국민동의청원, 5만 명은 접수 요건이지 결론이 아니다
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을 채웠다는 소식은 가끔 뉴스가 된다.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좀처럼 후속 보도가 없다. 이유는 절차에 있다. 5만 명은 국회 접수 요건일 뿐 심사의 끝이 아니다. 국회법은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와 기간 연장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. 동의를 모으는 단계부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까지, 청원이 지나는 경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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