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, 집값 잡을까? 내 집 세금 얼마나 달라지나
발표 딱 6일 만에 강남3구에서만 매물 1,065건이 쏟아졌다. 서초구 반포자이 한 채의 보유세는 최대 83.4%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.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, 정확히 뭐가 바뀌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요동친 걸까. 무엇이 바뀌나: 부동산 세제개편 종부세·보유세 핵심 정리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 의 뼈대는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기본공제 구조를 실거주 여부로 나눈 것이다.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지만,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.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%에서 70%로(3주택 이상은 80%까지) 오르고, 세율 체계도 '주택 수' 기준에서 '합산 공시가격' 기준 누진세율로 바뀐다. 세 부담 상한선은 150%에서 200%로 높아졌고, 기존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면 전환된다. 다주택자와 1주택자, 셈법이 다르다 부동산 세제개편 다주택자 규제는 양도소득세 쪽에서 더 두드러진다. 다만 2027~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중과 가산세율을 2주택자 5%포인트, 3주택 이상은 10%포인트씩 낮춰주고, 2029년부터 원상 복귀한다. 반대로 부동산 세제개편 1주택자 는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인다. 장기보유특별공제는 '보유 10년 40%+거주 10년 40%'에서 거주 10년만 채우면 30%로 단순화됐고,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에서 2,500만 원으로 10배 뛰었다. 서초구 반포자이 사례로 보면 실거주자 보유세는 52.7%, 비거주자는 83.4%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. 같은 단지, 같은 평형이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셈이다. 여야는 왜 정반대로 싸우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개편을 "조세 체제가 사회주의식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"이라 표현하며,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"세금으로...